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고스톱이라는 것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도박이 처벌 기준이 되는지 궁금하고, 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을 토대로 일시오락에 해당한다면 도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시적 오락과 도박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연령, 직업,재산정도 등에 비춰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도박 시간, 도박 장소 ,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함께 한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일단 도박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며, 다만 단순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판돈이 소액인 사정 등)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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