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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22

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고스톱이라는 것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도박이 처벌 기준이 되는지 궁금하고, 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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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을 토대로 일시오락에 해당한다면 도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시적 오락과 도박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연령, 직업,재산정도 등에 비춰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도박 시간, 도박 장소 ,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함께 한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일단 도박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며, 다만 단순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판돈이 소액인 사정 등)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