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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흔히 명절에 고스톱이나 맞고 등으로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에 도박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기준은 없으며 사회통념상 일시오락 정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판돈의 크기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도박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