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흔히 명절에 고스톱이나 맞고 등으로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에 도박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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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 기준은 없으며 사회통념상 일시오락 정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판돈의 크기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도박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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