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올곧은흰죽지73
올곧은흰죽지7322.05.01

근로계약서 급여계약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4월 1일에 제조업 사무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주 6일, 월-금 : 8시간, 토 : 4시간)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계약서 내용이 바뀌었으니 확인 후 서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은 사회 초년생이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정규 근무 시간은 평일 07:00~16:00 (별도 휴게시간 없음, 점심시간 11:30~12:30) 및 토요일 07:00~11:00인데,

근로 계약서 상에는 공장현장 근무 시간으로 적혀있습니다.

시업시각 종업시각 07:30~16:30 및

휴게시간 4시간당 30분 = 09:30~09:40, 11:40~12:30, 14:30~14:40

제가 일하는 대로 적혀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2. 저는 월급제이며 월~토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최저시급1.5시간 수당을 받는 형식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2-1.

통상시급 : 9,160원
기본급 : 1,914,440원 (209시간, 주휴포함)

기본연장근무수당 : 245,560원 (238,801+6,759)

=총 2,160,000원

* 기본연장근무수당 →
(238,801 = 토요일 업무 : 9,16041.5*4.345)
(6,759 = 기본급+토요일 업무 합산 금액 2,153,241원에서 216만원으로 맞춰주기로 한 액수)

저의 월급은 이러한데 혹시 잘못된 부분 없을까요??
기본급이 216만원 (216시간)이어야 한다든지, 6,759원이 기본연장근무수당에 들어가도 되는건지 등,.

2-2. 이상한 점이 있는데 ‘월급여는 포괄산정임금’이라고 써있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급여산정 기준 라 ‘연장’에 30, ‘휴일’ 8 이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이는 30시간을 정해둔 후 이 이상 일해도 돈을 더 못 받는 거고, 한 달에 8번 쉰다는 의미 아닌가요...? 저는 일요일에만 쉬고, 잔업도 불규칙한데 지워야되는 것 아닐까요?

3. 연차에 대해서는 ‘사업장 업무 특성상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고 나외있는데,

3-1.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연차 개수 및 받아야 하는 금액을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저렇게 적혀있어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는거죠?

3-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제가 1년 미만일 때 받은 11개를 5월 10일에 받으면 되는건가요? 꼭 퇴사할 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4.‘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며 퇴직금의 지급방법과 요건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적혀있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 (DB, DC)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따로 연금 가입이 없다는 뜻일까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절차와 계산식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일치되는게 맞습니다.

    2. 기본급 부분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재되는게 맞습니다.

    3.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2022년 4월 1일에 15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4.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이 아니라면 법에 따라 법정퇴직금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잏안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6,759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