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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흰죽지73
올곧은흰죽지73
22.05.01

근로계약서 급여계약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4월 1일에 제조업 사무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주 6일, 월-금 : 8시간, 토 : 4시간)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계약서 내용이 바뀌었으니 확인 후 서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은 사회 초년생이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정규 근무 시간은 평일 07:00~16:00 (별도 휴게시간 없음, 점심시간 11:30~12:30) 및 토요일 07:00~11:00인데,

근로 계약서 상에는 공장현장 근무 시간으로 적혀있습니다.

시업시각 종업시각 07:30~16:30 및

휴게시간 4시간당 30분 = 09:30~09:40, 11:40~12:30, 14:30~14:40

제가 일하는 대로 적혀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2. 저는 월급제이며 월~토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최저시급1.5시간 수당을 받는 형식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2-1.

통상시급 : 9,160원
기본급 : 1,914,440원 (209시간, 주휴포함)

기본연장근무수당 : 245,560원 (238,801+6,759)

=총 2,160,000원

* 기본연장근무수당 →
(238,801 = 토요일 업무 : 9,16041.5*4.345)
(6,759 = 기본급+토요일 업무 합산 금액 2,153,241원에서 216만원으로 맞춰주기로 한 액수)

저의 월급은 이러한데 혹시 잘못된 부분 없을까요??
기본급이 216만원 (216시간)이어야 한다든지, 6,759원이 기본연장근무수당에 들어가도 되는건지 등,.

2-2. 이상한 점이 있는데 ‘월급여는 포괄산정임금’이라고 써있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급여산정 기준 라 ‘연장’에 30, ‘휴일’ 8 이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이는 30시간을 정해둔 후 이 이상 일해도 돈을 더 못 받는 거고, 한 달에 8번 쉰다는 의미 아닌가요...? 저는 일요일에만 쉬고, 잔업도 불규칙한데 지워야되는 것 아닐까요?

3. 연차에 대해서는 ‘사업장 업무 특성상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고 나외있는데,

3-1.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연차 개수 및 받아야 하는 금액을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저렇게 적혀있어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는거죠?

3-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제가 1년 미만일 때 받은 11개를 5월 10일에 받으면 되는건가요? 꼭 퇴사할 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4.‘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며 퇴직금의 지급방법과 요건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적혀있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 (DB, DC)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따로 연금 가입이 없다는 뜻일까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절차와 계산식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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