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인경우 버팀목 연장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계약기간은 많이 남았는데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큽니다
지금 집이 내년 여름(25년7월)에 경매로 넘어간다는 가정하에 버팀목대출상환이 언제까지 연장될수 있을까요? HF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6개월단위로 연장되는것같고 매번 대출심사를 받아서 연장이 계속되는것같은데 이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시까지 다른집에 이사갈 예정은 없고요 계약만료~전세금반환소송~경매진행~낙찰까지 1년반이라고 가정했을때 26년말~27년초까지 미룰수 있을까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상환 연장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 연장 여부는 대출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 기관은 대출자의 신용등급, 대출 상환 능력, 대출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상환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출 상환 연장 시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대출 기관은 대출자의 피해 상황과 대출 상환 의지 등을 고려하여 상환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출 상환 연장 가능 기간은 대출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출 기관과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상환 연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대출을 알아보거나, 미리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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