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인경우 버팀목 연장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계약기간은 많이 남았는데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큽니다
지금 집이 내년 여름(25년7월)에 경매로 넘어간다는 가정하에 버팀목대출상환이 언제까지 연장될수 있을까요? HF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6개월단위로 연장되는것같고 매번 대출심사를 받아서 연장이 계속되는것같은데 이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시까지 다른집에 이사갈 예정은 없고요 계약만료~전세금반환소송~경매진행~낙찰까지 1년반이라고 가정했을때 26년말~27년초까지 미룰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