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냉엄한스라소니67

냉엄한스라소니67

통신사 통신선(케이블)으로 인한 차량파손

안녕하세요.

사고처리순서에 관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어머니의 차량 수리로 인해 받은 렌트카로 어머니의 출퇴근 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어머니를 태워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끊어진 kt통신선 1개의 줄이 왕복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끝과 끝부분은 전봇대에 매달린 상태인 역포물선상태로 떨어져 놓인 상태였습니다.

저는 끝차선(3차선)에서 정상속도로 주행 중 줄에 걸려서 렌트카의 전면 범퍼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차가 밀리고 당시 통신선이 아닌 전선이라고 생각하여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았기에 빨리 112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려드렸고 저는 사고 상황을 찍었습니다.

경찰분이 한전을 불러주셨고 한전은 통신선이니 skt 또는 kt에 문의하라고 말씀해주셨고

경찰분도 사고접수는 하지않고 현장에서 종결하시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계속 skt에 연락을 드렸고 사진을 보내드리니 kt 통신선이라고 하여 kt에 연락을 드리니

대설특보로 인해 당장 현자을 가기가 어렵다고 하여 거의 3시간 동안 현장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역 시청에 처음 연락을 드렸지만 한전에 문의하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블랙박스 및 차량 사진, 사고사진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서울본사 kt에 지역담당자 연락을 부탁드렸는데 어제부터 지금까지 바쁜 이유로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2. 금일(금요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에 차량수리가 완료되는데 그때 렌트카를 반납해야됩니다.

    손상으로 인해 면책금과 휴차비가 발생할텐데 일단 현금처리를 하고 나중에 kt통해서 보상을 받아야되는

    순서가 맞는걸까요?

  3. 렌트카와 kt보험사측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것인지 아님

    임차인으로서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니 일단 제가 렌트카에 보상을 드리고 따로 kt쪽에 보상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타차량손해특약을 확인하고 제 보험사를 불러야하는건가요? 아님 제 보험과는 관계가 없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렌트카측 보상금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겠으므로 우선은 kt와 사고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가 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깔끔하겠습니다. 렌트카 측에도 사고 사실을 알려주시고 kt와 협의하여 처리방법이 결정되는데로 정산을 한다고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측으로도 문의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