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달에 연말정산 신청을 한다는 직원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작년에 연말정산 신청해서 환급을 모두 받았는데 직원한명이 5월인데 연말정산 신청을 한다고 하는군요.

5월에 연말정산 신청하는게 따로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말정산은 일년간 원천징수한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매년 1월 또는 2월에 합니다. 직원이 5월에 하는것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인적공제등으로 마무리 한 경우

    근로자가 5월에 연말정산을 직접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벋지 못한 헝목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이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은 대개 1월에서 중순 경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5월 경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거나 연말정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경정 신고 등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