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쿨한벌145
지난 3년 한부모 연말정산 누락한걸 작년에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5월에 무슨 신고를 세무서에 하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방법 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연말정산 팁도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 받으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서작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www.hometax.go.kr).
자세한 사항은 회계/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소득자라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정산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5월달에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