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법규에는 법인설립시의 설립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혹시 인설립시에는 최소2명이상이 있어야만 설립이 가능한것인가요? 1인법인은 불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인이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인이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설립된 이상 법인은 대표자(자연인)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