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법인이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1인(주주,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만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 가능하며, 자본금 100원 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위해 자본금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둔 링크를 공유해 두겠습니다.
https://blog.help-me.kr/2017/02/14577/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