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중 단 한번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종료 전 6~2개월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아무 의사 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임대인 역시 아무 해지의사 통보가 없으면,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계약이 연장됩니다.
더사시겠다는 분은 임차인은 이전략이 더 좋겠죠?.
단, 종료6~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통지를 해온다면, 임차인은 그때 바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역시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계약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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