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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름더하기
바름더하기22.10.27

전세만기 몇달전에 주인분께 계약연장권을 요구할수있나요?

2월말이 전세만기입니다

2년 더 연장 할까하는데

몇달전(몇일전)에 말씀드려야하는지

그리고 계약연장권 한번은 가능하죠?

전세보증서 연장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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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중 단 한번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종료 전 6~2개월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아무 의사 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임대인 역시 아무 해지의사 통보가 없으면,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계약이 연장됩니다.

    더사시겠다는 분은 임차인은 이전략이 더 좋겠죠?.


    단, 종료6~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통지를 해온다면, 임차인은 그때 바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역시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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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하면되고 문자로도 보내고 문자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재임대는한번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협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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