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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4

연말정산 환급 최대치는 직전 한해동안에서 뺀 소득세 합산인가요?

연말정산 환급 최대치는 직전 한해동안 뺸 소득세 합산인지 궁금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기납부된 소득세를 전액 환급 받잖아요? 이 금액이 최대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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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환급이라는 것 자체가 낸 것을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낸 것(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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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간 납부한 세액이 환급액의 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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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환급될 세엑은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납부하지도 않은 세액을 환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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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한 세금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 최종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원천징수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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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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