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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한칠면조182

대단한칠면조182

통화녹음본 타인에게 보내도 될까요?

기존 보험설계사분이 퇴사하셨다고 보험관리자를 바꿔야하니 따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보험설계사분이 다니시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설계사분께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다고 말하니까 퇴사해도 본인이 다 관리 하니까 무시하시면 된다고 하면서 통화녹음본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보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험사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인만큼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타인과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유하는 경우 그 공유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