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녹음본 타인에게 보내도 될까요?
기존 보험설계사분이 퇴사하셨다고 보험관리자를 바꿔야하니 따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보험설계사분이 다니시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설계사분께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다고 말하니까 퇴사해도 본인이 다 관리 하니까 무시하시면 된다고 하면서 통화녹음본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보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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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험설계사분이 퇴사하셨다고 보험관리자를 바꿔야하니 따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보험설계사분이 다니시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설계사분께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다고 말하니까 퇴사해도 본인이 다 관리 하니까 무시하시면 된다고 하면서 통화녹음본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보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