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면 환급세액으로 표기되어 있어
돌려받으시는게 맞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환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라는 제한이 있어,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보다 더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