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쇄골뼈,갈비뼈 골절 5주진단 합의는 어떻게하나요?
100대0으로 상대방과실이에요.
쇄골뼈,갈비뼈 골절 수술없이 5주진단 나왔고 목,허리등 통증으로 7일째 입원중입니다. (참고로 주부)
상대보험사에서 300을 얘기하시는데
뼈가 완전히 나을때까지 2달반 3달이 걸린다합니다.
중간에 뼈가 어긋나거나하면 수술도해야한다하구요.
골절은 처음이라 합의금을 산정할수없고 앞으로가 걱정이기도해서 치료받는다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입원중에 합의하는게 금액이 잘나온다, 통원하면 금액이 적다하여 걱정입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상해 7급이라는데 한도액500+위자료40인가요?
합의금이 한도액안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은 상대가 책임 보험만 든 경우 한도를 정한 것으로 합의금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 해당 금액에 합의를 보는 것은 작은 것은 맞습니다.
갈비뼈는 어차피 안정을 취해야 하고 유합이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쇄골 골절의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너무 불리한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과를 지켜본 후에 합의를 하여도 됩니다.
입원 기간 동안은 휴업 손해(1일 8만 6천원)가 발생을 하고 통원 시에는 1일 8천원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합의금에서는 유리하며 입원 기간이 끝나고 통원 치료를 하면서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이 바뀌긴하였어도 저는 합의금도 합의금이지만 치료를 잘 받는게 가장중요합니다. 쇄골은 근위 원위부에 따라 장해가남을 수 도있습니다. 아마 수술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미세골절일 수는 있으셔요 정확하게 수상정도를 봐야합니다. 갈비뼈는 수술하지는 않고 안정취하시는게 가장좋아요 호흡하실때 통증이 많으실거에요 통상 1-2달은 있어야 잘 유합됩니다.
합의금은 지금으로선 딱 정해진것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300이상으로 진행가능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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