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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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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접촉사고 후 합의금 처리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후방추돌로 접촉사고가 있었고 상대방 100퍼센트 과실로 처리가되고있습니다.


양측모두 블랙박스녹화는 정상적으로 되지않아서 영상증거는 없는상태이고, 상대방이 100퍼센트임을 인정하고


현재저는 정형외과에서 2주 척추염좌 진단을 받은 뒤 한방병원에서 5일차까지 입원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 진행예정입니다. 현재는 입원4일차에있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 계속 오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어떻게진행되고 합의금산정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허리가 아파서 계속 통원치료는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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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어떻게진행되고 합의금산정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허리가 아파서 계속 통원치료는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 우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치료를 충분히 받고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이경우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합의를 하게 되며,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실제 손해액의 85%), 통원시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해서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일단 합의를 보면 더 이상 치료비 지불 보증이 되지 않기에 염두할 수 없는

    상황이며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다리 쪽에 저림 증상이 계속 되면 정밀 검사 MRI 촬영 등도 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위자료 15만원과 입원 치료 시 휴업 손해,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단순 합의금만 생각하면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고 합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몸 상태를 봐가면서

    합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우선 염좌진단의 경우 부상합의금의 항목은 크게 약관상지급되는것은 염좌진단위자료(15만원), 그리고 입원일수에 다른 휴업손해, 그리고 통원치료시 기타손해배상금 하루당 8,000원이 산정이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고정도 등에 따라 향후치료비용이 추가로 산정되어 대인합의금이 산출되게됩니다.

    아직 통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선 치료진행하시면서 상대방에서 합의금제시 받으면 먼저 들어보시고 판단한번 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