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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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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수령 가능할까요?

동물병원 다니다가 출근길 사고로 9월 29일 퇴사했고 산재도 받은 상태입니다. 3개월 휴직하고 다니던 병원 일 도와줄랴고 한달 프리랜서로 출근한 상태이고 2월 10일이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실업 급여 받을려고 병원측에 문의 드려보니 9월 29일 퇴사 처리하면서 실업급여 질병 코드로 등록 해놨고 알아서 신청해봐라 라고 했는데 , 제가 퇴직 후 한달 프리랜서로 일해줬는데 실업 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있을 까요?

제가 퇴직 후 일안하고 바로 실업 급여 신청했으면 되는데 , 모르고 산재부터 받았고 다리 상태가 3개월 지나도 아직 안좋아도 병원 부탁으로 한달 일해줬습니다.. 현재 더이상 일하기가 어려워, 실업 급여 추가로 받을려고 합니다.

전문가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병코드로 퇴사사유가 신고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 질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에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