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수령 가능할까요?
동물병원 다니다가 출근길 사고로 9월 29일 퇴사했고 산재도 받은 상태입니다. 3개월 휴직하고 다니던 병원 일 도와줄랴고 한달 프리랜서로 출근한 상태이고 2월 10일이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실업 급여 받을려고 병원측에 문의 드려보니 9월 29일 퇴사 처리하면서 실업급여 질병 코드로 등록 해놨고 알아서 신청해봐라 라고 했는데 , 제가 퇴직 후 한달 프리랜서로 일해줬는데 실업 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있을 까요?
제가 퇴직 후 일안하고 바로 실업 급여 신청했으면 되는데 , 모르고 산재부터 받았고 다리 상태가 3개월 지나도 아직 안좋아도 병원 부탁으로 한달 일해줬습니다.. 현재 더이상 일하기가 어려워, 실업 급여 추가로 받을려고 합니다.
전문가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코드로 퇴사사유가 신고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에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