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요/ 아파서 3주 휴무
2023년 11월 1일에 입사했구요(4대보험 가입 기준)
2024년 11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 할 생각입니다.
7월달에 뇌수막염으로 인해 3주를 못나갔습니다
사장님께 진단서와 입퇴원기록을 드리고
퇴직금 이야기를 꺼냈는데
세무사랑 이야기를 해보고 말씀을 해주신게
7월달 4대보험비를 제가 100프로 부담을 하고
퇴사서 작성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지
퇴직금이 나온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ㅠ
변호사님들이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