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우아한개구리26
우아한개구리26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는경우 퇴사시 인수인계?

2인근무한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재직기간1년3개월 지났습니다...1년2개월이 지난시점에 퇴직금을 달라고했습니다..여긴 일년에 한번씩 정산합니다..원장말이 아쪽은 관행적으로 1년간은 퇴직금이 없다고하면서 안주겠다고합니다.물론 퇴사시 신고할예정이었습니다..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하루라도빨리 퇴사해야하는데(엄마가 3개월시한부판정) 이런 경우도 인수인계통상1개월을 채워야하나요?사람구하기전에 그만두면 제개 피해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