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문제로 고민중입니다. 알려주세요~

피티샵을 운영하다가 폐업했습니다. 직원이 프리렌서로 3년 근무하다가 4대보험 지급한지 1년조금 넘은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도 2달 밀리고 퇴직금 지급할 돈이 없어서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하면 먼저 1000만원정도 지급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담당하셨던 분이 퇴직금 정산이 끝났다고 하고 다시 같은 문제로 신고할수 없다고 했는데 프리렌서로 근무할당시의 퇴직금까지 합산하면 담당공무원이 산출한 퇴직금보다 많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퇴직금을 산정해서 합의하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대답들었는데 나머지 퇴직금을 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직원과의 관계는 나쁘지않고 잘지내고있어서 왠만하면 나머지 금액도 다 주고싶지만 제가지금 개인회생중이어서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의미한다면, 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한 채무는 아직도 남아있으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반면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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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그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재진정이 불가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 '진정 취하서'도 제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지금 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해당 직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거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내용(퇴직금 체불)으로 진정 제기는 불가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활동한 기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까지 명시하시어 합의서 또는 금품청산 확인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