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내차를 다른차가 접촉사고냈는데
지난 12월 31일에 다른 차량이 주차된 내차를 접촉사고 내고 보험회사하고 수리비 헙상후 비수선 수리비로 합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차는 09년식 모닝 차량이라 헌금으로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차량 교체비몽으로 할 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가해자(보험가입자) 가 현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청구 하는수 밖에는 없나요?
그리고 재판을 받게되면 현금으로 받을수는 있나요?
알려주세요
미수선으로 하면 보험처리되는 금액이 줄어드는데 가해자가 거부를 하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 담당자도
상대 차량 운전자(본인 보험의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처리가 곤란합니다.
미수선 처리는 양측의 동의하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 자동차 보험 약관상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미수선으로 처리하게 되면 수리비도 작게 들고 렌트비도 들지 않는데 간혹 실제 수리하는 것을 꼭 봐야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 그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실제 수리를 하고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실제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미수선(현금) 처리의 경우 해줄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 경우 미수선에 대한 가입자의 반대로 인하여 처리되지 않아 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운전자의 경우 보험처리를 한 상태이기에 소송을 한다해도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할 것이며 소송시에도 수리에 대한 부분이기에 위 경우 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