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들 (비상장)주식 양도와 신주증자(신주인수계약)시 필요서류와 절차 알려주세요
회사 주주명부를 관리하는데 초짜라서 잘 모릅니다.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1.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개인들이 준비해야할 것 있나요?(인감, 등본 등 서류)
또 법인/개인이 각각 신고해야할 것이 있나요?
2. 신주증자를 하게되면 등기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세무사에게 가야하나요, 법무사에게 가야하나요?
3. 신주인수계약시 회사와 개인이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인가요? (인감, 인감증명서, 등본 등 서류)
- 각각 개인과 법인이 준비해야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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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인감과 인감증명서
2.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주 변동에 관한 업무처리를 하며,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는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3.관련 내용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임한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해당 법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있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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