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간 공구 거래에서 제 물품만 분실되었다고, 해배비 빼고 물품비용만 환불해준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대처할 수 없나요?
물품 비용만 환불받으면 되는건가요?
사전에, 분실시 어떻게 환불해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품이 분실되었다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근거하는 것으로 해배비를 포함한 비용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책임없는 사유로 분실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물건을 구입하기위해 부담한 비용전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