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입니다 고객이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여 물건을 회수했고 받은물건중 부품이 없어 물건을 파기해야하고 팔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고객한데 법적으로 배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반품과정에서 물품의 부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