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품 반송시 환불 또는 재배송의무 있나요?
중고거래로 물품 판매 후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 안하여 한달 뒤 반송되었습니다. 구매자와 연락하여 재배송비 지불하면 재배송 해주겠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재배송 안해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환불의무는 없는걸로 알고있지만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잘못했으니 환불도 안해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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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물품 판매 후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 안하여 한달 뒤 반송되었습니다. 구매자와 연락하여 재배송비 지불하면 재배송 해주겠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재배송 안해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환불의무는 없는걸로 알고있지만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잘못했으니 환불도 안해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문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