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니셜이 유추될만하다네요
원하지도않은치료를 치료의사묻지도않고 치료했어요
조무사가 최초 진단하고
치료의사묻지도 않고 의사가 치료했어요
경찰이 고소인 편만들고 억울하네요
저희 경험을쓴 사실의내용이고
정보공유차원에서 쓴글이지만
제가 쓴글에 조무사 머리를 쥐어뜯겠다..
동조한 다른이의 댓글에는 저주하겠다
하는 글들이 있었어요
치과과잉진료부분이라 제가 증명할수있는게 없을거같고
사실여부를 어떻게밝힐지
취하요구하면서 반성하는 뜻에서 카페글을 모조리삭제했어요.
사과글 게시하면 취하는고려해보겠다는데
저는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특정성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실을 적시하고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실여부는 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