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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무조건빵터지는반달곰
무조건빵터지는반달곰

변호가님 혹시 수술부작용했다 명예훼손죄 적용인가요?

"○○○저의사가 수술부작용했다"

사실or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로 했는데에서로 명예훼손죄도적용이있죠? 그걸로해도 처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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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수술부작용을 일으켰다고 해석될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정확한 사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으나 일응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