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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꽃무지7
소탈한꽃무지723.09.20

지역카페에 병원리뷰 써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어요

치과에선 치료의사를 묻지도않고 간호조무사가 진단하고

의사가 충치진행상담도없이 치료의사도 묻지않고

충치가 아닌치아를 과잉진료했다는 글을썼고

더불어 간호조무사를 가만두지않겠다는 식의 글을 썼어요

초반엔 이니셜을 했다가 이후엔 아예 병원명도 추측못하게 병원명삭제했고요

비슷하게당하는 사람없길바란다는식의 글을 많이썼어요

동의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저는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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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체글의 내용으로 해당 치과가 어디인지 특정이 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직 진실된 내용만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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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을 면하려면 해당 글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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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당하셨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셔야 합니다. 다만 과잉진료가 사실이고 의사가 충치진행상담 없이 진료를 했다고 한다면 의료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를 받으신 내용,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밝힌 글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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