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당하셨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셔야 합니다. 다만 과잉진료가 사실이고 의사가 충치진행상담 없이 진료를 했다고 한다면 의료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를 받으신 내용,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밝힌 글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