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처리자가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는 A씨에게 개인정보처리동의를 받으면서 비상연락망을 제출하게 했고, 그곳에 기재된 비상연락처로 자신의 아버지 연락처를 기재했습니다.
만약 A씨와 연락이 안되면 비상연락망을 근거로 A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것이 개인개인정보보에 위반하나요?
A씨의 아버지 동의 안받은게 좀 걸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의 아버지의 동의를 안 받은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비상연락망의 취지에 따라 연락을 한 것이라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아버지의 연락처를 받아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을 한 사유 등이 적법할 경우라면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