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과 환차익을 기준으로 250만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과세기준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결제일 기준으로 환율이 적용돼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
연도에 귀속되는 시기도 결제일이고, 따라서 금액산정도 결제일에 이뤄집니다.(입금되는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매하면서 생긴 환차익은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제로 결제대금이 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현지 통화로 환전한 뒤 실제 해외 주식의 취득 시점까지의 기간과 해외 주식을 처분한 후 다시 원화로 환전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결제일 기준으로 거래가액 * 환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실제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의 환율과 양도당시의 환율을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결제일 기준으로 인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