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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토끼288
알뜰한토끼28824.01.0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기준이 매도시점

시세차익과 환차익을 기준으로 250만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과세기준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결제일 기준으로 환율이 적용돼서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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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

    연도에 귀속되는 시기도 결제일이고, 따라서 금액산정도 결제일에 이뤄집니다.(입금되는날)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매하면서 생긴 환차익은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제로 결제대금이 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현지 통화로 환전한 뒤 실제 해외 주식의 취득 시점까지의 기간과 해외 주식을 처분한 후 다시 원화로 환전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결제일 기준으로 거래가액 * 환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실제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의 환율과 양도당시의 환율을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결제일 기준으로 인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