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조 2교대 근무시 주주야야휴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야간에 휴게시간이 있어서 야간에 근무시간은 9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주주야야휴휴로 근무시 일주일에 휴일이 3일인 주가 생기면 1주일 동안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주가 생기는데 사업장에서 40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는 40시간을 채워서 일을 해야한다고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데 맞는걸까요?
2. 야간근무시 오전 10시까지 9시간 근무로 끝나는데 휴게시간을 10시~10시30분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하고 30분 늦게 퇴근을 하는데 맞는걸까요?
3. 취업규칙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70프로 이상 서명을 했다고 통과를 시켰는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까요?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주지 않고 사본을 달라고 해도 다음에 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