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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물수리62
말쑥한물수리6223.11.30

3조2교대 교대근무시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1. 3조 2교대 근무시 주주야야휴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야간에 휴게시간이 있어서 야간에 근무시간은 9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주주야야휴휴로 근무시 일주일에 휴일이 3일인 주가 생기면 1주일 동안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주가 생기는데 사업장에서 40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는 40시간을 채워서 일을 해야한다고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데 맞는걸까요?


2. 야간근무시 오전 10시까지 9시간 근무로 끝나는데 휴게시간을 10시~10시30분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하고 30분 늦게 퇴근을 하는데 맞는걸까요?


3. 취업규칙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70프로 이상 서명을 했다고 통과를 시켰는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까요?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주지 않고 사본을 달라고 해도 다음에 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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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안맞습니다.

    2. 안맞습니다.

    3.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이고 따라야 합니다.

    4.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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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에 근무 지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3. 취업규칙 변경은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므로 70% 동의면 적법합니다. 서명하지 않았어도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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