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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오솔개9
든든한오솔개922.01.06

3조 2교대에서 추가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3조 2교대로 주주야야휴휴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09-18(휴게시간 12-13)

야간:19 -다음날 09(휴게시간24-01)(01-06시 까지는 휴식시간으로 측정)

이런 근무 형태에서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사진에서 보이는 휴일이 3번 있는 조에는 한번 더 나와서 근무를 해야지 최소 근무시간(주40시간 근무)을 맞출 수 있다고 꼭 나와서 주간 근무를 한번 더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사진 속 16일 , 4일)

저희는 교대근무로 주 40시간 연장을 인정해주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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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대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근무를 한다면 특정주에 휴일이 3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주에 1일 더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연단위로 산정한 총근로시간을 월 평균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월급여를 책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특정월에 주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특정월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정월에 1주 40시간을 근로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40시간을 맞춰 근로를 할 이유는 없으며,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