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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오솔개9
든든한오솔개922.01.26

3조 2교대 에서 비합리한 근무를 하게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3조 2교대로 주주야야휴휴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09-18(휴게시간 12-13)

야간:19 -다음날 09(휴게시간24-01)(01-06시 까지는 휴식시간으로 측정)

이런 근무 형태에서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사진에서 보이는 휴일이 3번 있는 조에는

한번 더 나와서 근무를 해야지 최소 근무시간(주40시간 근무)을 맞출 수 있다고

꼭 나와서 주간 근무를 한번 더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사진 속 16일 , 4일)

이론적으로는 추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고용한 노무사가 추가근무를 하라고 했기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야 근무 조정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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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런 근무 형태에서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사진에서 보이는 휴일이 3번 있는 조에는

    한번 더 나와서 근무를 해야지 최소 근무시간(주40시간 근무)을 맞출 수 있다고

    꼭 나와서 주간 근무를 한번 더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 매월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일수가 변동되는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간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근로하지 않았으니 추가적으로 근로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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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을 통해 휴일근무에 동의하신 경우라면 회사의 휴일근로 명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교대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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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 추가근무를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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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자와 동일한 209시간 분의 기본급(주휴포함)하여 받아가고 있다면,,

    주주야야비비의 경우 월 기본급 산정기준시간은 197시간에 해당하는 바,

    12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지시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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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액이 책정되었다면 당연히 그만큼 근로를 제공하여야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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