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3조 2교대로 주주야야휴휴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09-18(휴게시간 12-13)
야간:19 -다음날 09(휴게시간24-01)(01-06시 까지는 휴식시간으로 측정)
이런 근무 형태에서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사진에서 보이는 휴일이 3번 있는 조에는
한번 더 나와서 근무를 해야지 최소 근무시간(주40시간 근무)을 맞출 수 있다고
꼭 나와서 주간 근무를 한번 더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사진 속 16일 , 4일)
이론적으로는 추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고용한 노무사가 추가근무를 하라고 했기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야 근무 조정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