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근무 주주야야비휴 인데 야간사이 주간대체 가능한가요?
3조2교대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 이렇게 6일 주기로 근무가 돌아가는데 야간과 야간 근무사이 주간 근무조 직원 사정으로 대체근무를 요청하는데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면
첫 야간 출근시간 18시40분 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주간 대체 두번째 야간근무 마치고 첫 출근후 3일째날 퇴근하게됩니다. 회사 구속시간 약 40시간 (야간 근무에는 4시간의 휴게 시간은 보장) 이렇게 일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주야야비비 같은 3조 2교대 근무라면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직종이냐에 따라 근로시간52시간을 초과할 수 있고,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등 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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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업시간으로부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간근무시간 시작으로부터 야간근로시간 종료까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휴게시간의 설정을 보아야 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야간 출근시간 18시40분 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주간 대체 두번째 야간근무 마치고 첫 출근후 3일째날 퇴근하게됩니다. 회사 구속시간 약 40시간 (야간 근무에는 4시간의 휴게 시간은 보장) 이렇게 일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건지요?
인력이 모자라서 일시적으로 대체하여 사전고지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근로자의 건강등을 고려해볼때, 적합한 근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일용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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