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조2교대 근무 주주야야비휴 인데 야간사이 주간대체 가능한가요?
3조2교대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 이렇게 6일 주기로 근무가 돌아가는데 야간과 야간 근무사이 주간 근무조 직원 사정으로 대체근무를 요청하는데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면
첫 야간 출근시간 18시40분 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주간 대체 두번째 야간근무 마치고 첫 출근후 3일째날 퇴근하게됩니다. 회사 구속시간 약 40시간 (야간 근무에는 4시간의 휴게 시간은 보장) 이렇게 일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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