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야간 출근시간 18시40분 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주간 대체 두번째 야간근무 마치고 첫 출근후 3일째날 퇴근하게됩니다. 회사 구속시간 약 40시간 (야간 근무에는 4시간의 휴게 시간은 보장) 이렇게 일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건지요?
인력이 모자라서 일시적으로 대체하여 사전고지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근로자의 건강등을 고려해볼때, 적합한 근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일용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