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엄벌탄원서로 실형이 나올까요?
저는 가해자이며 화장실 카촬죄이고 초범입니다.
1심 구형1년 선고 8월에 2년 유예입니다.
인정사건이고 영상증거는 없으며 여죄도 없고 일회성이며 피해자도 한명입니다. 합의는 안됐습니다. 비슷한 판례들을 보면 형량은 평균치로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항은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직후 사과의 메세지를 보냈는데 이게 2차 가해였다며 항소이유서에 적었습니다. 이럴경우 실형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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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으나, 엄벌탄원서가 유일한 것이라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원심 파기 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안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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