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항소 재판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이고 배상신청재판 1심 징역6개월 나와서 검사 피고인 항소 하여 항소심은 다음달이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약6000만원중 아직 3000만원 넘게 남았고 피고가 돈을 갚고 있으니 합의서 써달라하고 써주지 않으면 남은돈을 못주지않냐합니다.너무 괘씸해서 엄벌탄원서를 써야하는지 고민인데 합의서를 써주지 않아도 제가 항소심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심리하는 자리이며, 합의 여부는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뿐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변제금을 볼모로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6천만 원 중 남은 3천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은 민사적 절차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4.38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불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엄벌탄원을 하는 것도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안써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