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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개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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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간이과세자 건강보험질문합니다???

22년1월달에 퀵사무실(간이과세자로) 사업장을 열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퇴직하신 상태라 건강보험이 지역으로 넘어간다는 우편을 받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건강보험 가입을 따로 못할까요??
가능하다면 부모님을 제 밑으로 넣을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2.02.15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래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셔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가 맞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것이며 직원 채용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