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과밀지역에서 다른 비과밀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감면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면-2022-법규소득-5507 [법규과-1918], 2023.07.2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