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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나비173
예리한나비17324.03.02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4대 국경일에 제헌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인가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경일을 4대 국경일로 정한다고 들었는데 , 제헌절이 포함되어 있는지 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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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4대 국경일이긴 하지만 공휴일에는 빠져 있습니다.

    국경일이라고 해서 공휴일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주5일제가 실시되면서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빠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뻘건무당벌레33입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국경일와 공휴일은 다릅니다.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노는 날이 많아서 제외했다고 하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상냥한태양새16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