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뻘건무당벌레33입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국경일와 공휴일은 다릅니다.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노는 날이 많아서 제외했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