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재밌는산양72
재밌는산양7223.09.06

지인간 금전거래 세금 관련질문 드립니다

지인(가족 및 친척 아님)간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채권자이고 천오백만원을 빌려줬고요. 다받고 제가 아닌 상대방쪽에서 또 빌려서 그에대한 이자라고 대충 800 정도를 더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근로자도 아니고 부모님하고 살고있는 학생이라

제가 세금 신고를 하는 입장이 아닌데요.

혹시 만약 저 돈을 다 받는다면 그에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 상황에서 저 돈을 다 받는다면 제가 해야할 조치는 뭔가요?

이자를 달에 받는식일거에요. 한번에 다 내진 않을거고 아마 분납할거같긴한데 아직 시기가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별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