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가족 및 친척 아님)간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채권자이고 천오백만원을 빌려줬고요. 다받고 제가 아닌 상대방쪽에서 또 빌려서 그에대한 이자라고 대충 800 정도를 더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근로자도 아니고 부모님하고 살고있는 학생이라
제가 세금 신고를 하는 입장이 아닌데요.
혹시 만약 저 돈을 다 받는다면 그에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 상황에서 저 돈을 다 받는다면 제가 해야할 조치는 뭔가요?
이자를 달에 받는식일거에요. 한번에 다 내진 않을거고 아마 분납할거같긴한데 아직 시기가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