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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호아친282
냉정한호아친28224.03.13

친척한테 돈 빌려준 거 받을 때 세금 문제

친척은 개인사업자였는데(지금은 법인등기 했어요) 현재 받을 돈은

2억8천5백인데(아파트랑 땅 매매해서 돈 생길때마다 빌려줘서

이자는 135만원씩 10년 정도 받다가 150만원씩 받은지는 이제 2년

되갑니다)원금에 1퍼라 이자 다 더하면 285만원인데(빌려준 날짜에

이자 줘서 달에 두번 나눠서 줍니다)

이자를 줄때 원천징수 한 것도 아닌 것 같고(그대로 원금에 1퍼

받았어요)돈을 현금으로 갚는다는데 현금으로 그냥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따로 이자에 대해 세금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현금으로 받은 걸 통장에 넣어도 따로 문제 없을까요??

세무사랑 상담하기 전에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싶어서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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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금상담은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2억 1천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은 이자수익으로 원래 신고를 해줘야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 부분은 신고를 안한 것으로 나중에 문제 될 것을 감안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돈을 빌린 것을 갚은 것이고, 관련 증빙을 잘 갖췄다면 나중에 소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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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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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이자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세법상 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보아 25%의 이자소득세와 2.5% 합계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자금 대여한 개인은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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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좌이체로 받아서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 안되시면 현금 받자마자 바로 계좌에 넣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긴 하지만,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이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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