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무급 과 결근처리는 차이점이있나요?
치질수술후 3주출근못했어요.입사한지 얼마안되 연차가 3개밖에없고 우선 연차사용후 결근처리하려했는데 회사에서 취업규칙이 무급병가로해야한다고해서 연차사용후 무급병가하기로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 똑같은거아닌가?싶은데 차이점이있나요? 단지취업규칙때문에 그래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및 해당월의 연차휴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상 무급으로 처리된다면 결근과 다를바가 없으므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병가나 질병으로 인해 승인에 따른 결근이나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병가제도가 있으므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병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내규에 따라 무급이지만,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무급이라고 해도 병가처리가 된다는 것은, 출근율 산정이 필요할 때 병가일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차유급휴가 산정할때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결근처리를 한다면, 그 날은 소정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출근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더욱 불리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근태 관련 처리(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에 있어 상이한 결과(예컨대, 무단 결근 시 그 주의 주휴수당 미발생 등)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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