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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메추라기244
굳건한메추라기24422.09.29

병가무급 과 결근처리는 차이점이있나요?

치질수술후 3주출근못했어요.입사한지 얼마안되 연차가 3개밖에없고 우선 연차사용후 결근처리하려했는데 회사에서 취업규칙이 무급병가로해야한다고해서 연차사용후 무급병가하기로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 똑같은거아닌가?싶은데 차이점이있나요? 단지취업규칙때문에 그래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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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및 해당월의 연차휴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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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상 무급으로 처리된다면 결근과 다를바가 없으므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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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병가나 질병으로 인해 승인에 따른 결근이나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병가제도가 있으므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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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병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내규에 따라 무급이지만,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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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이라고 해도 병가처리가 된다는 것은, 출근율 산정이 필요할 때 병가일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차유급휴가 산정할때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결근처리를 한다면, 그 날은 소정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출근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더욱 불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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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근태 관련 처리(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에 있어 상이한 결과(예컨대, 무단 결근 시 그 주의 주휴수당 미발생 등)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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