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시 이월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24년에 직원 감소로 인해 추징세액이 나왔는데 추징세액을 이월금에서 상계시켜도 되나요?

아니면 추징세액 먼저 납부하고 남은 걸 이월금에서 상계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대한 추징 금액은 공제를 받은 금액부터 추징해야 합니다.

    공제받은 금액에서 추징하고 부족분은 이월금에서 추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추징세금먼저 납부하고 이후에 남은 추징금이 있다면 이월금에서 상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