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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친칠라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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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많이 환급받나요

부양가족도 적고 세금은 많이 내는데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환급을 잘 받을수 있을까요? 신용카드와 보험외 별로 하는게 없습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또는 가입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연금계좌세액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청년인 경우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가입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공제, 주택청약, 기부금, 체크카드 위주 지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