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1인 가구고 세대에 저 혼자 밖에 없어서 그런지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떼는 거 같아요 혹시 환급을 받을 때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단독세대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인 경우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 6)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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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간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년도부터 개인연금계좌 불입한도는 600만원, 개인퇴직연금계좌한도는 9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지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택청약저축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라먼 주택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라도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일정 소득금액 이상이 되시면
소비내역이 증가하셔도 연말정산 추가납부금액이 많아지십니다.
그럴경우 돈의 유동 흐름이 묶이기는 하지만 개인연금/퇴직연금등 가입을 통해
세액공제 방법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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