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단독세대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인 경우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 6)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