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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01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1인 가구고 세대에 저 혼자 밖에 없어서 그런지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떼는 거 같아요 혹시 환급을 받을 때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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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단독세대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인 경우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 6)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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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간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년도부터 개인연금계좌 불입한도는 600만원, 개인퇴직연금계좌한도는 9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지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택청약저축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라먼 주택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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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라도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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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일정 소득금액 이상이 되시면

    소비내역이 증가하셔도 연말정산 추가납부금액이 많아지십니다.

    그럴경우 돈의 유동 흐름이 묶이기는 하지만 개인연금/퇴직연금등 가입을 통해

    세액공제 방법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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