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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레오파드272
검소한레오파드27220.10.08

아는 형님이 이번에 사고를 당했는데 궁금해수 여쭈어봅니다

아는 형님이 오늘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형님이 느끼기에는 별로 아프지도 않고 경미한 사고 라고 해서 명함만 받고 그냥 가해 차량을 그냥 가라고 했답니다 형님은 직진인데 뒤에 오던 차량이 형님 차량을 뒤에서 박는 사고였습니다 형님이 허리가 약간 아픈거 같다고 하시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치료 받으면 병원비가 다 나올까요 ? 뒤에서 받친사고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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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미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 100% 과실 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병원을 다니시면 됩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보험회사로 부터 받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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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남겨주신 내용이시라면.

    당연히 병원비를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가해자측에게 연락하셔서 보험접수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접수가 진행되면 보험회사 접수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병원에 내방하셔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라고 말씀하시고 접수번호만 말해주면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이라는걸 해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발생된 피해자에 치료비를 해당 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에 지불을 보증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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