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남겨주신 내용이시라면.
당연히 병원비를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가해자측에게 연락하셔서 보험접수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접수가 진행되면 보험회사 접수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병원에 내방하셔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라고 말씀하시고 접수번호만 말해주면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이라는걸 해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발생된 피해자에 치료비를 해당 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에 지불을 보증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