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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2.25

막힌도로에서 추돌 교통사고 질문 드립니다.

아는형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막힌도로 에서 가다 서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받아서 3중추돌 사고 입니다.

차는 거의 반파났구요.

그런데 그날 일하러 가셨다길래 왜 입원 안하냐 물었봤는데 일당 수당 때문에 가야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질문 드리는데요.

사고로 인해 입원 또는 치료로 일은 하지 못한경우 같이 합의 해주는거 아닌지 해서요?

차만보면 상당히 큰사고인데 사람은 멀쩡하더라구요.

그래도 어딘가 결리는지 뻐근하다 하시는데 입원 하라고 자꾸 말을 해도 안하셔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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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사고로 입원을 해야 휴업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순히 통원 치료만 하게 되면 위자료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합의금은 보상이 되나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사고 이후 3일이 지나면 입원 치료를 잘 안 받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고 이후 몸이 안 좋다면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입원 치료를 며칠이라도 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통원 치료라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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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치료 기간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입원을 하지 않을 경우 휴업 손해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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