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를 뒤에서 아주 살짝 번호판이 살짝 우그러질 정도로 접촉 사고가 났는데 문의 사항이 있어요
운전을 하고 달리더니 앞차가 급정거를 하여 아주 살짝 번호판이 우그러질 정도로 접촉 사고가 났는데 차도 이상이 별로 없는데 앞차 운전자가 입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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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충격이 어떠했는지 모르고 상대가 상해 정도는 안 다쳤다고 확신할 수 없기에 상대가 아주 경미한 사고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마디모 프로그램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후방 추돌이며 속도가 아주 저속으로 부딪힌 것이면 조사관이 마디모 결과와 사고 내용을 보고 인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 때에는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 대인 접수를 해 줄수 밖에 없고 경찰 신고로 범칙금4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너무 경미하다고 하면 우선 젤먼저 확인 하셔야되는 것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두어야 합니다
대인접수가 이미 되었다면 입원을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리리 블랙박스 원본을 가지고 마디모신청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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