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자 의 근태관리 여부로 위장도급 판단?
갑 의 회사에서 을 이 자신소유의 장비 (지게차) 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출퇴근 카드를 찍고 있는데 이경우 위장 도급 이라고 판단 할수 있나요? 일도 갑 회사의 관리자에게 지시를 받고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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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사실상은 근로계약이지만 근로계약상의 각종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급 관계로 한 경우에는 위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 지시 등을 받는지, 기타 관련 하여 상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을이 자신소유의 장비만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위장 도급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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