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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두견이136
그리운두견이13621.03.30

도급계약자 의 근태관리 여부로 위장도급 판단?

갑 의 회사에서 을 이 자신소유의 장비 (지게차) 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출퇴근 카드를 찍고 있는데 이경우 위장 도급 이라고 판단 할수 있나요? 일도 갑 회사의 관리자에게 지시를 받고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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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사실상은 근로계약이지만 근로계약상의 각종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급 관계로 한 경우에는 위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 지시 등을 받는지, 기타 관련 하여 상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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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을이 자신소유의 장비만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위장 도급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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