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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바다꿩159
신속한바다꿩15923.06.15

출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일을 사고있는 노동자 입니다

하청 원청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고,

저는 하청쪽에서 일을 하고있지만

출역기록과 관리는 원청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근 내역이 없다고 하루치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출근을 입증하거나,

근로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카드를 찍고 통과하는 입출입 게이트가 있는 현장이고

회사 단체 톡방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충분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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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톡방, 교통카드 내역, 함께 현장에서 일한 동료들의 증언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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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이 근무한 직원들의 확인서라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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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카드를 찍는 출근내역은 회사에서 안줄 수도 있습니다. 톡방 대화로 출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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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출근 시 이용했던 교통수단에 관한 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이동 경로 내 주유소에서의 주유내역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SNS 업무 지시 내역 등)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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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자료 및 앞서 답변드린 자료를 추가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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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카드을 찍은 기록이나 회사 단체톡방에서의 대화 내용, 근무기록, 교통카드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충분히 증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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