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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실 출근부는 현장에 출근한 사람으로 작성하여 올렸는데 회사의 임금대장에는 그 사람들은 없고 다른 사람이 일한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금역시 일한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입금 되었는데 이 일이 근 1년 가까이 이루어 졌다면 사문서 위조가 되나요.
또한 임금이 일한 사람한테 제대로 지급되지않고 수수료 명분으로 떼고 지급하였는데 그래도 되나요? (일한 사람은 불체자들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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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허위 사실 기재를 한 경우 사문서의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성립하지는 않고 이를 가지고 기망한 경우로 사기죄나 업무상 배임죄로 볼 여지가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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