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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23.08.19

법인인 건설사가 노무관리를 하면서 출근부를 조작해서 임금착취를 방조 했다면?

실 출근부는 현장에 출근한 사람으로 작성하여 올렸는데 회사의 임금대장에는 그 사람들은 없고 다른 사람이 일한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금역시 일한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입금 되었는데 이 일이 근 1년 가까이 이루어 졌다면 사문서 위조가 되나요.

또한 임금이 일한 사람한테 제대로 지급되지않고 수수료 명분으로 떼고 지급하였는데 그래도 되나요? (일한 사람은 불체자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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