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출근부는 현장에 출근한 사람으로 작성하여 올렸는데 회사의 임금대장에는 그 사람들은 없고 다른 사람이 일한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금역시 일한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입금 되었는데 이 일이 근 1년 가까이 이루어 졌다면 사문서 위조가 되나요.
또한 임금이 일한 사람한테 제대로 지급되지않고 수수료 명분으로 떼고 지급하였는데 그래도 되나요? (일한 사람은 불체자들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허위 사실 기재를 한 경우 사문서의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성립하지는 않고 이를 가지고 기망한 경우로 사기죄나 업무상 배임죄로 볼 여지가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